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친자인 피해자(2세)를 발로 밟아 복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주장하는 참고인(의뢰인의 아내)의 진술이 유죄선고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1) 참고인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2) 그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의 정서와 대응 행동이 경험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진실 아님)
처리결과
법정에 제출된 진술분석결과보고서(김미영 박사)의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되고, 무죄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