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무자본 M&A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800억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50억 이상의 배임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들을 부도 및 상장폐지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음. 한편, 또 다른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도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함
분석결과
피고인 A의 혐의를 증언한 B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처음의 진술, 즉 자신이 주도하였다는 진술과 피고인 A가 주도하였다는 진술번복 간에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었고,
2) 진술 내용에 논리적 모순점과 비일관성이 상당히 발견되며,
3) 접견기록 등을 볼 때 피고인 A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의 협조, 권유 등이 나타나는 바,
B의 진술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처리결과
1) 진술분석결과보고서 법정 제출 및 전문가 증언(김미영 박사)을 통해 피고인 A는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가 선고됨
2) 피고인 A가 모든 행위를 주도 및 지시하였다고 주장한 B는 범행 주모자로서 피고인 A에게 죄책을 씌우려고 시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됨
3)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참고인 진술 등으로도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건이었음. 이때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다툼의 중심에 있던 피고인 B의 주장을 진술분석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법정에 제출, 증언함으로써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의 활용에 재판부의 긍정적인 관심과 평가를 받았음
CASE2
사건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 사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린 후 약속을 이행치 않아 빌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피의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함
분석결과
이에 피의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근거할만한 구체적인 맥락정보와 정서, 그리고 고소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이 발견되어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의견 제시(진실)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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