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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ASE1
사건개요 | 피고인 A는 무자본 M&A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800억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50억 이상의 배임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들을 부도 및 상장폐지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음. 한편, 또 다른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도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함 |
분석결과 | 피고인 A의 혐의를 증언한 B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처음의 진술, 즉 자신이 주도하였다는 진술과 피고인 A가 주도하였다는 진술번복 간에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었고, 2) 진술 내용에 논리적 모순점과 비일관성이 상당히 발견되며, 3) 접견기록 등을 볼 때 피고인 A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의 협조, 권유 등이 나타나는 바, B의 진술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
처리결과 | 1) 진술분석결과보고서 법정 제출 및 전문가 증언(김미영 박사)을 통해 피고인 A는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가 선고됨 2) 피고인 A가 모든 행위를 주도 및 지시하였다고 주장한 B는 범행 주모자로서 피고인 A에게 죄책을 씌우려고 시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됨 3)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참고인 진술 등으로도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건이었음. 이때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다툼의 중심에 있던 피고인 B의 주장을 진술분석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법정에 제출, 증언함으로써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의 활용에 재판부의 긍정적인 관심과 평가를 받았음 |
CASE2
사건개요 | 이 사건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 사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린 후 약속을 이행치 않아 빌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피의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함 |
분석결과 | 이에 피의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근거할만한 구체적인 맥락정보와 정서, 그리고 고소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이 발견되어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의견 제시(진실) |
처리결과 |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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