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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CASE1
사건개요 | 피고인은 보육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보육원생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추행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음. 한편 피해자는 부원장으로부터도 똑같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분석결과 |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사건 당시를 재구성할 수 없었고, 2) 실제 경험이었을 때 나타나는 감각과 정서 등에 대한 진술 역시 발견할 수 없었으며, 3) 피고인과 부원장에 대한 피해 진술이 거의 똑같은 반면 부원장에 대한 피해 진술이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의견 제시 |
처리결과 |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증언(전우병 박사)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
CASE2
사건개요 | 이 사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분석결과 |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1) 잠을 자던 피해자가 어떻게 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고, 2) 추행 당시 경험했을 피해자의 신체 감각 등에 대한 진술이 발견되지 않아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
처리결과 |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증언(김미영 박사)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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